청주병원 이전 차질?…충북도, 의료법인 정관변경 불허

박재천 2024. 5. 21.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자율 이전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임시병원으로의 이전을 위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했던 청주병원은 애초 지난달 말까지 이전하기로, 지난해 5월 청주시와 합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자율 이전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임시병원으로의 이전을 위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청주병원은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0일 이 신청을 했다.

도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려면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한다"며 "건물 임차에 의한 정관변경은 허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했던 청주병원은 애초 지난달 말까지 이전하기로, 지난해 5월 청주시와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설계 등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