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이재명 “尹정권,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
김웅·안철수 이어 유의동도 ‘특검 찬성’에 與 비상
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 우려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
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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