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역 앞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유예 없이 단속

배소영 2024. 5.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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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의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영주역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다"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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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의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영주역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원활한 차량 흐름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영주역 인근 길가에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유예 없이 단속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영주시 제공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대형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동원한다. 단속 홍보 현수막을 걸고 단속 계도장 차량 부착 등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다”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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