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깡통코인' 매입 유도 피해자만 51명…일당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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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투자 지식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유도한 가상자산은 실제 값어치가 없는 '깡통코인'으로 피해자는 51명, 총 피해액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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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투자 지식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유도한 가상자산은 실제 값어치가 없는 '깡통코인'으로 피해자는 51명, 총 피해액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물품사기 범죄에 연루된 대포폰을 조사하던 중 이들 일당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사무실에서 PC와 휴대폰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결과 가상자산 사기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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