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주총으로 1주의 가치도 존중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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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약 50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주주총회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주총꾼이나 특정인의 전횡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상당 기간 시행착오와 개선이 따라야겠지만 전자주주총회가 국내외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밸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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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약 50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주주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명제는 변한 적이 없다. 하지만 법전상 법(law on books)과 실제의 법(law in action)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특히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대리인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지배구조'는 회사법이 생긴 이후 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주주, 특히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법전과 현실의 괴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추상적 선언이 아닌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실제로 그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만 과잉규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한 단면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자본다수결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1주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장(場)이 바로 '주주총회'다. 이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모든 주주에게 참여가 보장되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무엇보다 단 한 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1초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기 마련이다. 회사와 주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는 대주주 못지않은 발언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소액주주의 참여가 저조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주주총회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총회장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총회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주총꾼이나 특정인의 전횡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회사의 평판과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우선 주주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실효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총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담고자 노력했다. 상당 기간 시행착오와 개선이 따라야겠지만 전자주주총회가 국내외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밸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소액주주 한 분의 1분(分)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지는 주주총회가 실현되도록 모두 함께 선한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한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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