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채상병 특검법' 찬성에 이준석 "용기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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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유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여당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28일 국회에서 예정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하기 어려운 분들도 회의장에서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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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1일 오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안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3번째로 공개 찬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히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채상병의 죽음은 의혹과 정쟁의 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다"며 "사안은 명백하고 간단하다. 우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수사 과정의 결과가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장관도 거부 못할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왜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유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여당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28일 국회에서 예정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하기 어려운 분들도 회의장에서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조적인 자세로 야권과 논의했다면 법안 내용 수정이 가능했다"며 "거부권 일변도로 나오니 당연히 논의할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법안이 제대로 안 다듬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범야권 공동행동(장외집회)과 관련해 개혁신당 불참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장외 투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장외투쟁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법을 바꾸는 데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여주기식 정치는 지양하고자 한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결국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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