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분향소 불 지른 60대男…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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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내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붙인 종이백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분향소 화재 이후 인근을 배회한 A씨를 추적,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께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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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내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붙인 종이백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방화 또는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세월호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겼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는 탄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방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결과 A씨가 쓰레기 더미 속 종이백을 가져와 불을 붙여 천막으로 가져다 놓는 장면을 포착하고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세월호분향소 화재 이후 인근을 배회한 A씨를 추적,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이 특정 종교에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천막이 그 종교가 활용하는 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광장 근처에서 노숙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지만 유의미한 범행동기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풍남문 세월호분향소는 2014년 8월 세워졌다. 이후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돼 10여년 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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