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징계받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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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나서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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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나서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14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은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부”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회의 질서를 무시했단 이유로 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했다. 이후 나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은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회의를 열고 나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의 다수당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주신 의원의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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