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억대 예산…구 금고 투명성 확보해야" 중구의회 조례 가결

김지혜 기자 2024. 5. 21.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해마다 500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구 금고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영해 왔던 문제점을 이번 계기로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칙→조례 '상향'…투명성과 안정성 향상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이 2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 금고지정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해 왔던 것을 상위 법령인 조례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례에는 그동안 따랐던 행정자치부 예규 행정규칙 대신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명확화했다. 또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제적·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보안, 신설했다.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해마다 500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구 금고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영해 왔던 문제점을 이번 계기로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