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불법콜밴 바가지 횡포... 반쪽짜리 단속 실효성 ‘뚝’

이병기 기자 2024. 5.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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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 투입 단속 벌였지만
1층 입국장 단순 호객 행위만 감시
警 “불시 단속… 불법 영업 막을 것”
21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불법 콜밴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한 민간 렌트카 업체 차량이 정차해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콜밴 영업이 버젓이 이뤄져(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경찰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공항 불법 콜밴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공항경찰단은 1개조에 7명씩 모두 14명을 투입했고, 공항공사는 종전 제1여객터미널(T1) 전체 단속 업무를 맡았던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단속요원 8명을 불법 콜밴 위주로 단속하도록 배치했다.

이들은 T1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에서 나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를 거두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콜밴 업계 한 관계자는 “3층 단속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렌트카를 적발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불법 콜밴 영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1층 입국장 단속은 단순히 호객 행위만 감시할 뿐, 이들이 손님을 태우고 서울 등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따라붙어 여러 혐의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 17일부터 5일간 단속한 건수는 호객행위 위반 등 10여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종전 경찰, 공항공사와 합동단속을 함께 계획했던 인천 중구청은 인원과 거리를 이유로 현장 단속에서 빠졌고, 경찰이 적발한 건에 대한 행정 처분만 맡아 ‘반쪽 짜리’ 단속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콜밴 업계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불법 콜밴 업자들이 지금은 몸을 사려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단속에 걸려도 가벼운 처분만 받아 소나기(단속)가 그치면 다시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콜밴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항경찰단 소속 각 부서 인력을 차출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해 불법 콜밴 영업을 줄여가겠다”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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