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김재민 기자 2024. 5.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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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엄정한 수사 위해 불가피한 선택” 대통령 엄호
野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 맹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뻔뻔하게 거부한 데는 국민 대신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다는 ‘VIP’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명령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엔 정의와 양심,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이 가득한 ‘껍데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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