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거부권은 민심 불복…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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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 불복 거부권 행사, 국회가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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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 불복 거부권 행사, 국회가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국민 70% 내외는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여야 무기명 투표로 확정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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