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재심사서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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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7명이 항소해 복직 수순을 밟았지만 재심사에서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 17일 전원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공사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가운데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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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 17일 전원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공사에서 해임된다.
앞서 공사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가운데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항소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간부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해임은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되지만, 강등은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백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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