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삐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암초 만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사업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이달 중 임시병원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충북도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소유권 확보는 법 강제사항이 아니라 도 운영기준에 불과하고,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북도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사업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이달 중 임시병원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충북도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전날 청주병원이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충북도 운영기준에 따라 소유권 확보가 없는 임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기본재산 변경이 있을 때는 관리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주병원은 주변 건물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 한 뒤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쳐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소유권 확보는 법 강제사항이 아니라 도 운영기준에 불과하고,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북도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며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을 확약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쇠파이프 몸싸움 영상 퍼지자…"허위사실 강경 대응"
- 결혼 1주년 지났는데…이다해 "세븐과 혼인신고 안해"
- 투애니원, 양현석 총괄과 회동…YG서 재결합하나
- 서예지, 2년만 복귀 시동…송강호 소속사 써브라임 계약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여진구 변했다…소주 5병씩 마셔" 성동일·하정우 폭로
- 원더걸스 우혜림, 둘째 임신 발표 "태명은 땡콩이"
- 이민우 "아역 때 반에서 공부 3등…마흔살에 연기 중단"
- '연봉 8000만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결국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