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정진석 "안 하면 직무 유기"
정 비서실장 "삼권분립상 여야 합의 원칙"
"특검 후보 야당 독점, 대통령 권한 침해"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는 것도 자기 모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국회에 요구(법률안 거부권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 야당의 일방처리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재의요구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안에서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특검은 중대한 예외다.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은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헌법상 3권분립 원칙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으로, 야당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 있다"면서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특검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 외에도 특검 수사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 수사 대상과 비교할 때 과도한 인력 투입을 규정한 법안 내용도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사공개금지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다만 "여야 합의로 합의로 국회에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윤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실장은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 특검을 받으라고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안 거부로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한 법률안은 총 10개로 늘었다. 앞서 거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 '50억 클럽'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9개 법안이다.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가결됐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여권 115석, 야권 180석이다.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돼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 등이 특검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 할 계획이다. 야권의 22대 국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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