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12살 한제아 “안전한 삶 기본권 보장하라”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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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한제아 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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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시하고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한제아 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호소했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 양은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 적힌 손팻말과 종이로 접은 ‘메리골드’를 손에 쥐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을 바랍니다. 그 판결로 시작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합니다”고 헌법재판소에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적 요청입니다”라고 말했다.
대심판정에 들어선 한 양은 엄마와 함께 직접 만든 최종 진술문을 꺼내 차분하게 마지막 점검을 했다. 헌법 관계자에게 여권을 제출해 신원 확인을 마친 뒤엔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진술이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2번째 공개 변론을 마지막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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