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21대 국회 막판 발의됐지만 폐기 가능성 높아

조재한 2024. 5. 2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와 다른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허용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임시 운영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와 다른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허용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일정상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임시 운영됐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