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값 급등해도 과세표준은 5%만 인상

손덕호 기자 2024. 5.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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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집값이 급등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5%만 인상하는 상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43~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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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지난 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집값이 급등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5%만 인상하는 상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인 83개 시·군·구에서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도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43~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산출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낮췄다. 올해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한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작년까지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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