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입시요강 발표 후 의대증원 학칙 개정해도 된다"

정인지 기자 2024. 5.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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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 학칙 개정과 관련해 "오는 30일 각 대학의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에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당초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및 규모 심의를 완료, 공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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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 학칙 개정과 관련해 "오는 30일 각 대학의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에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당초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및 규모 심의를 완료, 공표할 예정이었다.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의대 증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부총리는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접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장관 포함해서 실무진이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학년과 본과 4학년생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수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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