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금지"…달라지는 동물정책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월 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자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월 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갖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속 결과에 따른 처벌은 3년 뒤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현재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은 전국에 5천6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이와 함께 반려견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중성화,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주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문 깔려 숨져…학교 관리책임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
- 육군 일병 어제 새벽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돼" | 연합뉴스
- 거친 파도에도 맨몸 투혼…휴가 중 바다 빠진 20대 구조한 해경 | 연합뉴스
-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 | 연합뉴스
- 마이크로닷, '부모빚투' 6년 만에 복귀…"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종합) | 연합뉴스
- "부서 에이스 되기"…제지공장서 숨진 10대 청년의 못다한 꿈 | 연합뉴스
- 프랑스 유명 사파리 동물원서 30대 여성, 늑대에 물려 중태 | 연합뉴스
- 미사일 파편 '우수수'…애써 태연하던 크림반도 휴양지도 전쟁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