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금지"…달라지는 동물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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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월 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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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자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월 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갖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속 결과에 따른 처벌은 3년 뒤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현재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은 전국에 5천6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이와 함께 반려견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중성화,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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