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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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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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배경과 관련해 수사와 소추 권한이라는 행정부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이같은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고르게 돼 있는데, 이는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뜻인 만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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