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세종보 금강 수생태계 악영향 감시한다···시의회 ‘시민협의체’ 조례 제정

김기범 기자 2024. 5.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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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강 세종보의 수생태계 영향을 감시할 민관 공동 협의기구가 구성된다. 4대강 보와 관련해 인근 지자체가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ㅇ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는 지난달 12일 공포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이후 금강의 수생태계 변화를 감시할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다.

금강에 세워진 3개 보 가운데 하나인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수문을 연 뒤 현재까지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하면서 당초 세종보는 다음달쯤 철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문을 닫아 세종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실제 담수는 다음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대전·충청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수문 개방의 효과로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오고, 멸종위기 조류인 흰목물떼새도 번식하는 등 재자연화의 효과가 뚜렷함에도 세종보 수문을 닫을 경우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이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금강 세종보 강변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재가동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세종시의회에서 제정된 ‘시민협의체’ 조례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세종보가 다시 가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생태계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다. 조례를 보면 시민협의체는 환경 분야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조례는 세종시가 연 2회 이상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사 항목은 어류, 동·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과 수질 상태 및 오염도 분석 등이다.

조례에는 시민협의체 관련 내용 외에도 세종시장이 ‘금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세종시장이 ‘금강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세종보 담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이 참여해 수생태계 영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는 조례 내용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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