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 뜨거운 물에 '개 2마리' 담가 익사시켰다…도축업자 벌금 200만원

박상혁 기자 2024. 5. 2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도축업자가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축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도축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11월30일 인천시 강화군의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약 75도의 뜨거운 물에 약 4분 동안 담가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 2마리를 잔인하게 도축한 혐의를 받는 7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사진=뉴시스


70대 도축업자가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축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도축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11월30일 인천시 강화군의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약 75도의 뜨거운 물에 약 4분 동안 담가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가결됐다. 이에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