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尹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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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하는,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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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하는,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국민 70% 내외의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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