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여야 합의 우선돼야…尹 거부권, 공정수사 위한 선택"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민심의 명령을 오독하고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은 국가적 난제와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두고, 정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 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는 지금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 - 머니투데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 이혼…아내 "최선 다했지만 힘들어"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 머니투데이
- 아직도 '퉁퉁' 부은 손흥민 손가락…"아예 변형된 듯" 팬들 우려 - 머니투데이
- 아일릿에 발끈한 뉴진스, 멕시코 걸그룹 표절?…현지 매체 보도 보니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쇼크? 오히려 좋아…"연말까지 채권 사 모으세요"[부꾸미] - 머니투데이
- "공개된 건 극히 일부"라는 '명태균 녹음파일'…대통령 육성 또 나오나 - 머니투데이
- '터보 폭행설' 해명한 전 소속사 대표…"김종국, 죄송하다더라" - 머니투데이
- 거침없던 중국, 미국 압박에 화들짝…K-디스플레이 "트럼프 땡큐" - 머니투데이
- 승무원 자리 털썩 앉더니…238명 탄 대한항공 기내서 외국인 난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