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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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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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의요구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이라면"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이 없다"며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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