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국회의장 우원식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도현 기자 2024. 5.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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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2대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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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이버라인 지분매각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2대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시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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