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10번째 거부권 행사

신정은 2024. 5.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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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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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 ‘50억 클럽’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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