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재의요구…"헌법정신 부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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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한 건데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이 조금 전 비서실장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하였습니다.
재의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던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에서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구별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의 엄밀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수사, 과잉수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머무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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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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