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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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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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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