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창녕군의원 고발당해…"허위사실" 부인

김동민 2024. 5.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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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지역 시민단체들이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녕군정의실천연대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도내 한 건설회사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17건, 발주 금액 17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했다"며 "이 회사는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직전까지 대표로 일했던 곳이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경남경찰청에 그를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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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창녕군정의실천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지역 시민단체들이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녕군정의실천연대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도내 한 건설회사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17건, 발주 금액 17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창녕군과 했다"며 "이 회사는 신 부의장이 군의원 당선 직전까지 대표로 일했던 곳이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경남경찰청에 그를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 부의장의 배우자와 가족도 같은 회사에 종사했다고 덧붙였다.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각각 50%, 30%를 넘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신 의원 가족의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부의장은 지난 13일 낸 성명에서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신 부의장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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