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10번째

강해인 기자 2024. 5.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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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부권 건의안 의결…정진석 실장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야권,오는 28일 재의결 정차 진행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처럼 윤 대통령은 야권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4·10 총선 패배 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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