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물가폭등" vs 사용자 "경영난"… 첫날부터 신경전

이민우 2024. 5.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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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막이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첫 1만원을 넘어설지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저임금액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특히 노동계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두고 '보수 경제학자'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특정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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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
임금액·업종별 차등지급 공방
재위촉 공익위원 사퇴 요구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현판. <이민우 기자>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부터), 이미선 민주총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모습.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막이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첫 1만원을 넘어설지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저임금액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특히 노동계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두고 '보수 경제학자'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특정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권순욱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운영위원을 맡았다.

근로자 위원 중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 위원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다"며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하던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재료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악화를 근거로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 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2600억원, 지급건수는 11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폐업에 내몰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차별 조항을 최저임금위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노동계가 13대 최저임금위원으로 재위촉된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 최저임금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선 위원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삶을 외면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만들어 양대노총이 사퇴를 요구했던 권순원 교수가 재위촉됐다"며 "권 교수가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사퇴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생중계해 현재 비공개인 회의를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공개 전환해야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최저임금을 양심 없이 후려치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권순원 공익위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수준 등을 순차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1.42%) 이상 오를 경우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글·사진=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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