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1대 국회, '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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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법관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서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법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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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통과 안 되면 국민만 피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법관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서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법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임은 법원은 물론이고 재야 법조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지연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7일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관증원법을 발의 1년 5개월만에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법관 정원이 3214명 3584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화하지 못하면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법관증원은 법원 뿐만 아니라 재야법조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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