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업종별 차등적용’…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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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교체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등 분석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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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교체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13대 위원장으로 공익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이전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위원들이 새로 위촉되면서 예년보다 한 달 남짓 늦게 열렸다.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쪽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최저임금법의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을 최임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가능케 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의미가 사라진다”며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난해 음식·숙박·택시운송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돼 아쉬웠다.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통해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등 분석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린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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