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재명, 조폭에게서 뇌물 20억' 전한 종편에 '문제없음'

박성동 기자 2024. 5.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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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뇌물 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전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 10월18일 방송된 TV조선과 채널A, JTBC, MBN의 저녁 메인뉴스 등 6건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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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의혹제기
허위사실 유포 실형... "엄격 심의요청"
야권,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비교하며 항의

조직폭력배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뇌물 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전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 10월18일 방송된 TV조선과 채널A, JTBC, MBN의 저녁 메인뉴스 등 6건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 오른 보도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다뤘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지역 조폭인 ‘국제마피아파’의 박철민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10월18일 당시 TV조선 저녁뉴스 화면.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뇌물과 관련 없는 엉뚱한 사진이라는 사실이 당일 곧바로 드러났다. KBS와 SBS는 저녁 뉴스에서 이 내용을 전했고, MBC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이 대표의 반론까지만 다뤘다.

종편 4사는 김 의원과 이 대표 사이 공방으로 처리했다. TV조선만 돈다발 사진이 잘못된 증거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에 포함했다. 이후 박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주장을 전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받지 않았다.

같은 날 방송된 KSB 저녁뉴스. 뇌물을 줬다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심의 민원은 이들 방송이 ‘객관성’을 어겼다며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방심위가 검증 없는 내용 전달한 보도를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며 방심위가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전례를 암시한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들은 별다른 토론 없이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언론사 스스로 직접취재한 내용이 아니고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취재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징계 당시 류 위원장의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너무 쉽게 문제없음 결정이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당시 허위 조작된 녹취록 전문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방송한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한 공적 발언(을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위원이 추가 발언을 요청하며 토론을 이어가려 하자 류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를 심의할 당시 여권 황성욱 위원은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방심위가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고 류 위원장은 “이 대화(녹취록)가 사실인지 둘이 공모해서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대화를 의심 없이 인용 보도한 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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