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채상병 특검 거부권 매우 유감"..신인규 "권한 있다고 다 쓸 수 있나? 한계 벗어나"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형길 2024. 5.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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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신까지도 수사대상이 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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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거부의 이유를 국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11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말로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이제 야권에서는 탄핵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국민 여론 3분의 2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검법에 대해 여러가지 형식적 이유를 들었는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간 특검은 되고 지금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는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권한은 국민들의 주권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이라며 "헌법상 외교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 결정을 하면 되겠냐. 사면권이 있다고 장모를 사면해 주면 되겠냐. 당연히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신까지도 수사대상이 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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