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대한 소명 자료 제출… 홍콩ELS 제재심의 장기화 조짐

송기영 기자 2024. 5.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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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제재와 관련, 은행권이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내용의 방대한 소명 자료를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방대한 양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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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금감원에 의견서 제출
자료 방대해 검토에만 상당한 시일 소요
제재심 3분기 중 개최 전망… 중징계 여부 촉각
그래픽=손민균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제재와 관련, 은행권이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내용의 방대한 소명 자료를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이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다.

은행들은 방대한 양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가 명시됐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지목한 사례 별로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의견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금감원 제재 심의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자료 검토에만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격적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3분기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을 열더라도 곧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검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은행 측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콩 ELS 판매가 많았던 일부 은행은 전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제재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兆)단위 과징금이나 CEO 중징계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결정한 ELS 배상에 적극 동참했고 사안 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툴 사례도 있어 보인다”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준의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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