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 교직원 3명·법무부 사무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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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에 가담한 한신대학교 교직원과 법무부 사무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한신대 교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사무관 1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신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버스에 태우고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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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에 가담한 한신대학교 교직원과 법무부 사무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한신대 교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사무관 1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신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버스에 태우고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무부 사무관은 당시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이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들과 학교 외부에서 10여 차례 사적으로 만나고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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