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숙원'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입법 22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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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이 성사되려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던 관련 법안을 22대에서는 공동발의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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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폐기될 상황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다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이 성사되려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던 관련 법안을 22대에서는 공동발의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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