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이국철, 전 산업은행장 등 고소…국부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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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임 사장 등이 2조원 대 국부를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SLS조선(주) 대주주 이국철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부 유출 관련 혐의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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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명목 1조 4천억 손실"
"외국 해운사들, 1조 이상 이익"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임 사장 등이 2조원 대 국부를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SLS조선(주) 대주주 이국철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부 유출 관련 혐의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소된 사람은 전 산업은행장 A씨와 은행관계자 등 6명,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B씨와와 공사관계자 등 2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각 1명씩이다. SLS조선 대표이사 C씨 등 회사 관계자 3명도 포함됐다.
이날 이 대표는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기업구조조정 명목으로 SLS조선(주)이 전 세계에서 건조 수주한 선박 77척 가운데 30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7척은 해외 선주들에 취소 통보하는 등의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해 47척에 대한 7%의 가산이자 1조 400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 잘 나가던 우량기업 SLS조선(주)으로 하여금 수주 선박 47척의 배 건조를 불법·강제적으로 포기시켜, 결과적으로 외국 해운사들에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권한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동원해 대표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며 "지난 10여 년간 소송을 통해 2022년 이를 다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이 구조조정을 시작할 당시 SLS조선(주)은 창설 63년의 중견 기업으로 선박 수주 규모 세계 16위, '5만 톤 급 미만 탱커제조' 분야 세계 2위를 자랑했으며 전량 100% 수출 기업이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들이 사전에 공모해 멀쩡하게 잘 나가던 중견 조선회사를 파산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2조원대의 국부를 유출시킨,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범죄혐의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수사와 재판을 통해 A씨 등의 불법이 드러나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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