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 지구대까지 쫓아가 위협한 사채업자 일당 징역형

한성희 기자 2024. 5. 21.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협박·감금을 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협박·감금을 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000만 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까지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