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尹재가 남아…"참 어리석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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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재가하는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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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재의요구안 심의의결…박찬대 "이렇게 무도한 대통령 처음"
"전면전 하겠다면 피하지 않겠다, 총력 대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야당은 거센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대변인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날 회에서 법률공판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의요구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뜻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를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로 규정하고, “(이 특검이)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특검의 반대이유를 열거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재가하는 절차만 남았다. 법안 공포 시한은 22일까지다. 민주당과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 3국조 3특검 회견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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