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판잣집을 이주노동자 숙소로…가두리양식장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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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 법 위반사례가 여수·고흥 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 27곳에서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25일∼4월30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27곳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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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 법 위반사례가 여수·고흥 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 27곳에서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25일∼4월30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27곳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 내 바지선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사례가 알려지자, 노동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입국 전 계약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10건(위반 사업장 10곳),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위반 사업장 17곳)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다른 기숙사 제공한 사업장 가운데 7곳은 바다 위 바지선 위에 기숙사를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부실한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에게 시정조처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1곳에 대해 노동부는 즉시 임금지급을 시정지시한 뒤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했다. 고용허가 취소·제한 때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숙소, 임금체불 등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늘렸다. 아울러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함께 이달부터 이주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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