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vs "적용 확대"…최저임금 첫 회의부터 신경전

서대웅 2024. 5. 21.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노사 양측 간 신경전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할지 주급이나 일급, 시급으로 정할지를 먼저 정한 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정하고, 이후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위원장에 이인재
내년도 액수 결정하기 전 차등적용 여부부터 험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노사 양측 간 신경전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회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사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를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가운데 1명을 위원회가 선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에서 “이인재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위원장 선출 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며 “하지만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사회악’인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할지 주급이나 일급, 시급으로 정할지를 먼저 정한 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정하고, 이후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보통 시급으로 정하는 데 이견은 없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예년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긴장도 연출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에 의존해 결정되는 데 대해 말이 많다”며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노동자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사퇴를 요구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지내면서 주 69시간 논란 중심에 섰다. 권 교수는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