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혈액 묻는 수건·가운 재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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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은 화학 소독, 세탁, 가열 소독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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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단체도 확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혈액이 묻은 오염 세탁물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 단체는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이는 그 동안 종합미용업자는 피부, 손톱, 화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매년 대한미용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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