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혈액 묻는 수건·가운 재사용 가능해진다

최오현 2024. 5. 2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은 화학 소독, 세탁, 가열 소독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학·가열 소독 과정 철저히 지켜야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단체도 확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뷰티페스타 2023’ 현장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은 화학 소독, 세탁, 가열 소독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0.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10분간 담가 놓은 세탁물을 세제로 세탁하고 이후 100℃ 이상 물에서 10분 이상 끓인 다음 건조하면 된다.

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혈액이 묻은 오염 세탁물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 단체는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이는 그 동안 종합미용업자는 피부, 손톱, 화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매년 대한미용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