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해 취약지역,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이미연 2024. 5. 2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막을 '물순환 관리제도' 도입
폭우에 물 고인 도로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물순환 촉진 구역'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2일부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전국 870개 표준 유역 단위를 기본으로 지자체 단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진구역으로 지정시 환경부는 물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