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고용부, 여수 양식업장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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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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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지난 3월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운영 실태와 함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결과 숙소 제공 위반은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 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부과(1건), 시정조치(22건)가 이뤄졌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고 총 4개소에 대해 고용 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김해), 경남(양산), 경남(창원) 등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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