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로써 4개월 만에 공수처장 자리가 다시 채워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적격’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와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해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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