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vs “탄핵 사유”… 채상병특검법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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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한(2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중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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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野 “사적이익 위한 위헌” 공세
정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부권 건의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한(2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중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다. 지난 1월 5일과 30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이 주로 자신이나 가족·친지 또는 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할 계획이며, 이에 앞선 25일에는 야 7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야권은 재표결이 부결되면 새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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